일단 당헌 당규에 따르면 기소되어 유죄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후보 사퇴가 원칙이라고 함.
만일 유죄가 확정되면 그대로 대통령 직무정지에 탄핵대선 시즌 2 가는것임
문제는 윤석열이 걸려있는 수사가 한두개가 아님
공수처건만 해도 2건이고.. 검찰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음
그래서 민주당도 머리를 좀 써서
이미 국짐당의 돈과 인력, 여러가지 여력을 전부 윤캠에 몰빵시켜 놓은 다음
1월에 후보등록 시켜서 낙장불입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바로 윤석열 포토라인 세우고 기소
이러면 국짐당 윤캠 및 대선 선대위 전부 대혼란에 빠지고
여론의 악화외 국짐당의 대혼란을 틈타 치고 나가서 선거 압승
이게 전략이라 본다.
1월 말 2월 초에 후보 사퇴가 이루어지면
국짐당 모든 조직이 대혼란에 빠져 제대로 된 선거운동조차 못한다.
이재명도 마찬가지
당헌당규는 그냥 엿바꿔먹으면 됨
그러고도 남을정도로 사실상 사당이나 다름없는 상태고
그리고 당헌당규 바꾸고 출마해버린 사례가 여럿 있어서
ㅇㅇ 그래서 쌍특검으로 12월전에 양쪽다 낙마 시켜야됨
제가 당헌 당규 찾아봤을때는 기소시 사퇴가 원칙이라는 내용은 본 적이 없는데요. 어디서 그런 내용을 보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