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 제2장 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조리와 차별을 남성들이 언제까지나 순순히 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한건지??
여성에 대해선 별 생각 없는데
"남성"이라는 성별 하나로 18개월 패널티 먹고 시작하는게 너무 뼈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