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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센을 혐오해야 하는 이유

준연이형병신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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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 제2장 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조리와 차별을 남성들이 언제까지나 순순히 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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