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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폭행·화물운송 방해' 한국타이어 민노총 노조원 2명 징역형

뉴데일리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간부 A(59)씨와 조합원 B(64)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를 각지에 납품해 온 이들은 사측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에 타이어 운송권을 준 것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초부터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던 중 비조합원 화물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아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2월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24대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2월11일 공장 앞에서도 다른 조합원 23명과 팔짱을 낀 채 화물차량 10대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B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전 11시쯤 비조합원 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정차 중인 피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도 기소됐다.

또한 얼마 뒤인 3월14일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차량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경찰에 제지당하자 차량 뒤쪽으로 가 브레이크 호스를 뽑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자기 키보다 2배 이상 높은 대형 트럭을 몸으로 막아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트럭 기사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10명씩 7개 조로 돌아가며 새벽 5시30분부터 공장 앞에 집결해 비노조원들을 비난했다. 지역본부 상근직들까지 50명 가깝게 올 때도 있었다.

세계 6위, 국내 1위 타이어 업체인 한국타이어는 2021년까지 59년 동안 노동조합의 파업이 없었던 무분규 사업장이었다. 그러다 민노총 파업이 터지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후 강성 노동운동에 맛을 들인 조합원 상당수가 기존 한국노총 소속에서 민노총으로 옮겨 갔다. 이들은 임금협상 중 공장을 세우고 사측 관계자들을 집단폭행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28/2023102800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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