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50차 공판을 열고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돼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23일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라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든 법관 기피 신청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이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재판은 멈춘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은 명백한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며 "방용철 피고인 사건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후 "재판 초기도 아니고 1년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기피를 신청하는 건 사법 역사상 본 적이 없다. 사실상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성 기피'로 보인다"며 "선고를 늦추고 이 재판부에게 선고를 받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 일종의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재판부가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되자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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