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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에서 대법원장車 '꼬리 물기'…얌체 선관위원장 과태료

뉴데일리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탄 관용차가 지난해 10월 무단으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위원장이 탄 관용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2차례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노 위원장은 당시 계룡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한 뒤 귀경길에 오른 상황이었다. 노 위원장 관용차는 먼저 14시 55분께 경기 안성시 부근에서 단속 카메라에 걸린 후 32분여 만에 서울 원지동 부근에서 또다시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슬쩍'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했다.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경찰 호위대상인 만큼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반면 중앙선관위원장은 경찰 호위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 위원장 관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별도 호위 요청이나 허가 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것이다. 이에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됐고, 해당 과태료는 당시 운전기사가 부담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전용차량을 업무외 용도로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에 선관위원장 신분으로 출석한 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인사말만 하고 퇴장했다.

이후 노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며 선관위 관용차를 이용했고, 2주 뒤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귀가하는 길에도 선관위 전용차량를 이용했다.

그러나 당시 노 위원장 출장계획서를 살펴보면 선관위 업무와는 거리가 있었다. 출장 목적을 '세계민사소송법 대회 참가 및 이탈리아·스페인 사법제도 연구,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이같은 노 위원장의 선관위 전용차량 사용에 있어 부적합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10월 5일은 국정감사 참석 후 인천공항 출발시간이 촉박해 중앙선관위 전용차량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19일은 대법원 비서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대법원 요청에 따라 중앙선관위 전용차량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 사항은 부적합 요소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의원은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 보니 선관위원장은 의전과 같은 과실(果實)에만 관심을 두고, 선관위 직원들은 감시와 견제가 소홀한 틈을 타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관위원장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0/20231010001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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