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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루12시간씩 '천공' 영상 제작자, '임금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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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20년 하루12시간 주말없이 근무…임금 못받아

"내 명의 통장 만들어 최저임금 입금했다가 도로 빼간 듯"

통장·체크카드 사용 안 해...누군가 '내 명의 계좌' 사용

천공 (사진=jungbub2013 캡처)
천공 (사진=jungbub2013 캡처)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조언자' 논란이 있는 무속인 '천공(본명 이병철)'의 발언들을 영상이나 책으로 만들어 온 직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월급을 못받았다"며 정법시대를 상대로 급여 지급 소송을 냈다.

 

 

정법시대는 천공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로 그의 제자 가운데 한명인 신경애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법시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천공의 강의 자료 정리·보관, 천공 책 출간과 천공 강의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을 하는 일로 소개하고 있다.

 

16일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정법시대에 3,1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해 지난 7월 한 차례 조정이 있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지금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다. 조정에선 정법시대 측이 A씨에게 근무의 대가로 1,900만원을 주겠다고 제시했으나 A씨가 거부해 결렬됐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숙소에서 기숙하면서 천공의 발언들이 담긴 영상들을 편집하고, 출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A씨가 기숙했던 숙소는 천공의 자택으로 알려진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곳으로 정법시대 등기부등본에 대표 신씨가 자신의 주소로 기재한 곳과 동일했다. A씨는 뉴스버스 기자와 만나 "이 주소지에서 남녀 20명 정도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천공 강의 영상 편집, 출판 업무 등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30대 중반부터 7년간 천공 등을 위해 일했다. A씨는 2011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천공의 강의를 보고 자발적으로 포교가 돼서 천공을 찾았고, 이후 2013년 천공과 관련이 있는 농원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했다. 

농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5년 3월부터 출판 관련 업무를 했다. 천공이 진행한 강의에 대한 속기록을 토대로 이를 문장으로 만들고 교정해 책 출간을 했고, 2017년 5월쯤 신씨와 천공이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만들자 소속만 옮긴 채 영상 편집 업무까지 수행하게 됐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정으로 적어도 하루 최소 12시간 가량을 근무했다. 하루에 영상을 무조건 3개씩 올려야 했기 때문에 새벽 1~2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일상적이었다고 한다. 이같은 일정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 가량 일했던 A씨는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월급을 받은적이 없었다. 필요할 경우 일부 금액을 받아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당시에는 같이 기숙하던 사람들도 급여를 요구하지 않았고, 정법시대라는 종교 집단에서 기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옷이나 먹을 것을 다 줘서 돈의 필요성을 못느꼈다"면서 "집단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생각만 끊임없이 주입하면 곧 교주나 스승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을 뒤집거나 주변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던 A씨는 천공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측근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 정법시대를 나오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천공은 갑자기 손가락을 빨거나 아기 목소리를 내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천공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아기동자'로 칭하고, 천공 본인은 다른 차원에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정법시대가 그간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던 것을 집단숙소를 탈출한 이후에 알게됐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계좌내역 등을 확인했는데, 2019년 11월 말부터 매달 자신 명의 계좌에 월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A씨는 그간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

A씨의 통장 거래내역 (사진=뉴스버스)
A씨의 통장 거래내역 (사진=뉴스버스)

계좌내역에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달 말일 8차례 '급여입금'이라고 찍히고 174만원 가량 입급이 됐다. 2019년 최저 임금이 174만 5,150원이었는데, 계좌상으로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입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금이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통장에서는 70만원씩 돈이 여러차례 빠져나갔다.

이 계좌내역에서는 안경점, 미용실, 한의원, 커피 전문점,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사용한 내역도 확인된다. A씨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정법시대 내에서는 일종의 생활비 명목의 '공용 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회사의 입사와 퇴사 등을 확인해볼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A씨가 근무했다고 돼 있는데, A씨는 자신이 언제부터 근로자가 된 것인지,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것인지, 급여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도 정법시대에서 나오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A씨는 "신도들이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을 문제 삼으면 천공은 신도들을 욕심과 남 탓,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으로 몰며 자신을 합리화했다"며 "정법시대를 떠날 때쯤 천공, 신경애씨에게로 집중돼 쌓여가는 돈과 그들의 이해하기 힘든 사치에 모순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가 제기한 급여 청구소송 첫 재판은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법시대 측 반론]

뉴스버스는 A씨의 주장과 '임금 지급' 소제기에 대한 천공 측의 반론 및 입장을 듣기 위해 천공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요청했으나, 수행비서로 추정되는 인물이 "언론 대응팀을 연결해 주겠다"고 끊은 뒤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뉴스버스는 이후 천공이나 정법시대측이 반론을 해오면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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