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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현실화…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단식 여파에 10월로 연기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혐의 관련 첫 공판이 10월로 미뤄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을 10월6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 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열린 6차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날(13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의 공판 일정 연기는 단식을 시작한 지 보름째 접어든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 1일 열린 재판 준비 절차에서도 이 대표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전날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 단식 농성 장소를 야외 천막에서 당 대표 회의실로 변경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단식 중인데 출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건강이 안 좋아 출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적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앞서 지난 8월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 뇌물 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경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가진 혐의도 있다.

또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133억 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14/20230914002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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