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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특혜 시비에 법적 대응… 市, 2개 시민단체 무고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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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3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설명회 개최
시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하게 사업 폄하"
"사업자 선정 적법, 지원액은 시민 혜택으로 사용"

대구시가 13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공공 앱 '대구로' 사업자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이 기자들에게 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을 표방하는 공공 앱 '대구로' 사업을 두고 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한 2개 시민단체를 고발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로에 관한 의혹을 바탕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하자 시 차원에서 '맞불'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은 13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하게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아 무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로 사업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평가 결과 1위와 2위 업체 점수가 100점 이상 벌어져 위원 만장일치로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인성데이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대구로는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다"면서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발전을 위한 것이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대구로페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구은행이라 인성데이타와 무관하다.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1천억원 넘는 재산상 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 부연했다.

시는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도중 기업 분할을 통해 사업자를 변경, 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두고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하면서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해 정상적으로 사업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관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원 예산은 시민 할인 쿠폰, 배달비 절감 쿠폰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절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는 시민단체가 홍 시장을 고발한 일에 대해서도 "대구로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추진했고,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7월에 취임해 대구로 사업자 선정, 초기 예산 지원은 현 시장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매일신문

https://naver.me/xlCq5g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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