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불필요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 시는 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시정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는 폐단을 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정감사 자료 요구 시 제출 의무가 없는 시 고유사무에 대해 시 자체 협의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정했다.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부터 시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엄격히 구분해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홍 시장은 “어느 의원은 70여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15분 정도 질문에 무슨 자료가 그리 많이 필요하냐”며 “국정감사 대상은 국비 투입사무, 국가 위임사무에 국한 되고 지방사무는 지방의회 행정조사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쏟아지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준비하느라 시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국정감사 대상 자료만 제출하고 지방사무 자료는 불응 사유를 적시하고 회신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와 광역시·도가 포함되지만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측에도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국회 업무를 위한 자료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시 내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시정 업무 과부화는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게 때문에 과도한 자료요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사무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여다보면 되기 때문에 국감법이 원칙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13일 “그동안 국감 때만 되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야근 등 격무에 시달렸다”며 “국감법대로 제출 대상이 되는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는 풍토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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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분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