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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을 일부 인정했다가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 의견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4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자필 입장문을 냈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증거 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해당 조서에 부동의하는 의견을 내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한 달 만에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한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또다시 선회하자 검찰은 "지금 부인하는 조서는 피고인이 같이 변론 받고 싶어 했던 법무법인 해광이 참여해서 받은 조서"라며 "그럼 변호인도 같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것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서에는 일상적인 부지사와 도지사 간 보고와 같은 부분도 있는게 경기도지사 명의로 보낸 보고서도 독단으로 한 것이냐"라며 "변호인이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 낸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광민 변호사는 "조서를 부인하는 게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회유와 압박"이라며 "현직 변호인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의혹을 줄곧 부인 해오다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 일부를 번복했다.
그러나 김광민 변호사 선임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압박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또다시 입장을 뒤집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 부천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경기도의원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부천 지역 모임인 '부천민주평화광장'의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12/20230912002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