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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에게 수십억 주고, 2억 손배 청구한 TBS… 서울시의원들 "이게 혁신이냐?"

뉴데일리

TBS가 정치적 편향 논란 끝에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뉴스공장을 통해 수십억원을 번 김어준에게 2억원 손배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굉장히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TBS는 6일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는 상표권 소송을 각각 냈다. 청구액은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관련 1억원을 합해 총 2억원이다. TBS는 우선 이날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피해액을 추가 산정해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난 2016년 9월부터 진행했다. 하지만 TBS가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2020년 4월, '하루 200만원' 지급 규정이 새로 개정되기 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9억4600만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하루 200만원씩 약 13억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동안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총 22억46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철호 "뒤늦은 손배소 청구, '보여주기 식' 행위" 지적

이와 관련해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TBS의 이번 소송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TBS 신임 이사장이 부임한지도 꽤 됐는데, 그간 뭘 하다가 뒤늦게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시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어준씨는 뉴스공장을 통해 수십억원을 벌었는데 2억원이란 손배소 청구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김어준씨 개인이 느끼는 타격감도 적을 뿐더러, 이것이 제대로 된 문제 제기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원들 "손배소 청구,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큰 의미 없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태익 TBS 대표에게 김어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한 장본인이다.

김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미 지난 4월에 TBS의 손해배상 부분와 관련, 정태익 대표에게 얘기를 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어찌하다 보니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손배소 청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배소 청구가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의 경우, 배임으로라도 형사고발까지 했어야 하나, 조치가 약한 것 같다"며 "단순한 배상 청구로 크게 바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손배소 청구가 진행돼 다소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김어준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TBS와 김어준씨 사이의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라며 "소송과 TBS 개혁 혹은 TBS 방향과 무관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은 "TBS가 열심히 혁신을 한다고 하나, 말 뿐인 혁신인 것 같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이미 TBS 설립 운영에 대한 폐지 조례안이 나오고 발의가 진행됐다"면서 "그때부터 TBS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정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비록 김어준씨가 TBS에서 나갔지만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방송은 자유니까 제지는 못하겠지만, 가짜뉴스는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06/2023090600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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