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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2005년 대만 국민대회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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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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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회(國民大會)

대만의 상원 격 기관으로(입법원은 하원) 

대만 헌법에 규정된 오권분립 중에서 최상위 기관이었음.

총통 및 부총통 선출/파면권(총통 간선제), 개헌권, 영토 변경권, 인사동의권 등을 가지고 있었음.

중화민국이 대륙에 있던 1947년에 첫 선거를 치뤘는데, 문제는 1948년, 장제스가 헌법을 개정해 국민대회와 입법원 선거를 대륙 수복 전까지 중단해버림.

그 때문에 수십년 동안 선거 없이 초대 국민대회로 유지됐고, 초대 국민대회 대표들은 종신직이 돼서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게 됐음.(일명 '만년국회')

물론 시간이 갈수록 초대 대표들이 하나 둘씩 죽으면서 1969년부터 제한적인 보궐 및 증원선거만 비정기적으로 치러졌다가

리덩후이 총통의 개혁 정책으로 1991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국민대회 대표 직접선거가 시행됐고 초대 국민대회 대표들의 임기를 12월 31일까지로 제한시킴.

 

1991년 국민대회 대표 선거

 

1991_ROC_NA.png.jpg선거구별 총 득표수 1위 정당

 

1991-ROC-NA-High.png.jpg선거구별 1위 득표자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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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당 254석 

민주진보당 66석

전국민주비정당연맹 3석

무소속 2석

 

1996년 국민대회 대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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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ROCNA.svg.png.jpg

선거구별 총 득표수 1위 정당

 

1996-ROC-NA-High.png.jpg선거구별 1위 후보자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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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당 183석 

민주진보당 99석

신당 46석

무소속 5석

녹색당 1석

 

이 시기에는 인사동의권을 입법원으로 이전했고, 탄핵, 개헌 등의 사안 발생시 3개월 이내에 국민대회 선거를 치뤄 의결하고 즉시 해산하도록 헌법을 개정함. 이를 임무형 국민대회(任務型國民大會)라고 함.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해산해버림.

 

그리고 2005년 5월 14일, 최초이자 마지막 임무형 국민대회 선거가 치러짐.

주요 개헌 내용은 국민대회의 개헌권, 탄핵권, 영토 변경권을 모두 입법원으로 이전, 입법원의 의석을 절반으로 감소, 입법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개정, 그리고 총선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개정하는 거임.

 

이 국민대회 선거는 기존의 중대선거구제 대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실시함.

 

2005ROCNA.svg.png.jpg

지역별 득표율 1위 정당

 

2560px-2005_National_Assembly_(Republic_of_China).svg.png.jpg

 

민주진보당 127석

중국국민당 117석

대만단결연맹 21석

친민당 18석

민주행동연맹 5석

신당 3석

중국민중당 3석

무당단결연맹 2석

건국당 1석

농민당 1석

공민당 1석

무소속 1석

 

개헌 찬성파(민진, 국민, 민중, 농민, 공민)가 300석 중 249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차지함.

 

6월 7일, 개헌안이 249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고, 국민대회 대표들이 해산하면서 기능이 정지돼 사실상 폐지됨.

 

헌법에는 아직 남아 있지만 기능이 모두 없어지면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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