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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무죄' 이동재 前 기자, 형사보상금 4500만원 받는다

뉴데일리

'채널A 사건'으로 체포돼 202일간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금 및 비용 보상금으로 국가가 4513만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MBC가 "2020년 3월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취재원에게 선처를 언급하며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여권은 이를 '검언유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재판부가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후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며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의 항소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23/2023082300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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