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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재판행… 현역 의원 1호 구속기소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63)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해 4월24일부터 28일까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원을 달라고 지시, 같은달 27~28일 사이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민주당 의원 일부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돈 봉투 수수자 구체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피의자 신분의 현역 의원인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달 초 윤 의원과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을 면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22/2023082200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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