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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 시한' 재송부 요청… 尹, 25일 방통위원장 임명

뉴데일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국회에서 불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로 설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윤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21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기한 내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임기는 23일로 만료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22/2023082200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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