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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정] “미래 로봇산업 인재들 대구로 모인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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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일 대구 엑스코 …'2023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 개최
- 15개 종목·27개 부문, 1277팀 1740명 참가 예정

[일요신문] '2023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이 11~14일 대구 엑스코 서관 3층 그랜드볼룸 A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구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IROC)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올림피아드(KROC), 대한로봇스포츠협회(KRSA)가 주관한다.
 

2022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에서 선보인 '로봇개더링' 경기모습. 사진=대구시 제공

전국 1740명의 로봇 꿈나무들이 15개 종목 27개 부문에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목표물을 빠른 시간 내 모으고 빠른 시간 안에 도착 지점에 들어가야 하는 '로봇개더링',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정해 제한시간 안에 상대팀보다 빠르게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로봇파밍' 등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각자 발견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Creative Idea(로봇 설계·제작 발표)'와 드론 종목(드론댄스, 드론미로)을 신규 시범종목으로 도입한다.

올해 시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경진대회에 기반을 둔 로봇스쿨을 운영해 로봇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대회 참여를 지원해 로봇과 AI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생각과 적성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본선 대구 개최는 경제 효과 외에도 교육·사회·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로봇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해 대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능력을 키우는 수준 높은 대회를 경험으로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 대구시, 21~24일 '2023년 을지연습' 실시

- 21~24일 32개 기관·9000여 명 훈련 참여

대구시는 오는 21~24일 대구 전역에서 민·관·군·경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과 전쟁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을지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5번째 맞는 을지연습은 행정기관, 군, 경찰, 유관기관 등이 참가한다.

북한의 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대응역량 제고와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 동인청사

시는 오는 14일 홍준표 시장 주재 대구지역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21일부터 불시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함께 전시직제편성 훈련 등을 한다.

22~24일 북한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전시현안과제 토의와 다중이용시설인 KTX서대구역사 테러 대비 훈련 실시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을 한다.

특히 23일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 시민 대피훈련과 함께 죽전네거리 등 4개 구간에서 차량통제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차량통제 구간은 달서구의 죽전네거리를 비롯해 서구의 신평리네거리, 북구의 고성지구대에서 대구역북편네거리, 수성구의 경기장네거리에서 미술관로 구간 등이다.

시는 소속 직원과 시민들의 을지연습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을지연습 퀴즈 이벤트, 시민 안전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연다.

김형일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는 올해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6년 만에 실시하는 민방위 공습 훈련의 일환으로 오는 23일 대구 시내 4개 구간에서 차량통제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구시,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현장 모니터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학교·기관 등 검진 의무화

대구시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한다.

지난해 7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 검진 의무기관을 방문해 검진 의무화 시행과 목적, 종사자 결핵 검진 등 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함이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과 학교이다.

해당 기관·학교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직원, 종사자에게 해당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2023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미검진자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이 없고 감염력이 없지만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지역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구시 결핵관리사업 주요 목표는 선제적 결핵 예방을 통한 발생률 감소"라며, "잠복결핵감염은 결핵 발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검진의무제도 정착을 통한 결핵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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