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23.8.26.)으로 법체계 완비
시행령에 기부대양여 국가지원 절차·이주자 지원금 지급 등 근거 마련
연내 군공항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 사업대행자 선정 등 사업 신속 추진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공항 건설지역의 10킬로미터 범위 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도시 개발‧정비‧재생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첨단 물류중심의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보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05년 제정된 유사 법령에 근거해 세대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의무,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금액 결정 절차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향후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TK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됐다.
당초 시행령안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적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대구광역시의 의견을 반영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 시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유형 이외에도,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TK신공항 건설업무 전담 조직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광역시는 TK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성공을 지원할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특구 종료, 첨단 의료산업 신시장 창출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획득 62건, 실증제품 시장 판매 개시 28건
▸규제 발목 잡힌 의료기업에 사업화 기회, 특구 내 신규고용 870여 명 창출
▸특구사업자 매출액 합계 780억 원, 투자유치 합계 400억 원 이상 달성
대구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2019년 8월 9일부터 2023년 8월 8일(4년)까지 추진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실증제품의 사업화, 인허가·인증·특허 획득 및 기업 고용·매출 증대 등 대구 첨단 의료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특구는 의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현실에 착안해 시작된 사업으로, 그동안 규제에 발목 잡힌 의료분야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實證)’하고 ‘새로운 사업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특구의 4개 실증특례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인체 유래(由來)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으로 구성돼 있다.
4년간의 특구 운영을 통해 4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780억 원 이상의 매출액 달성, 직·간접 신규고용 870여 명(청년고용 60% 이상) 창출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또한 의료기기 인허가 인증 및 지식재산(특허 출원 및 등록) 62건 획득, 실증제품 28건에 대한 시장 판매 개시 등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공적 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멘티스는 특구 실증을 통해 해리어(HARRIER)라는 추간체유합보형재 제품을 개발해 ’19년 매출액 40억 원을 기록하고 매년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22년 6월에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신규사옥과 생산시설을 확장 이전했고, ’23년에는 매출액 70억 원(예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나는 뇌파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정신건강 알고리즘 개발 및 AI 탑재 비접촉 IoT 헬스케어 키오스크 시제품(Altok)을 개발해 벤처 창업혁신 조달상품에 등록됐으며, ’21년 KT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수출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트라이벨랩(의료용다기능측정기록장치), 원소프트다임(피트러스플러스 서비스), 헬스올(복약순응도 향상 서비스를 통한 스마트약 사업) 등도 상품 매출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특구 실증결과를 토대로 한 법령 정비에 방점을 두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9월로 예정된 중기부 제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국내 대표 의료·헬스케어 특구인 본 특구 운영 경험을 살려 의료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헬스케어 중심도시 대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통공사, “소상공인 무료광고 지원사업” 추진
도시철도 역사 내 입점업체 중 15개 업체 선정, 1년 간 무료광고 시행
대구교통공사는 1·2호선 도시철도 역사 내 광고판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광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도시철도 역사 내 상가 입점 업체 중 운동시설, 무인 프린트샵, 무인스토리지, 지역 농산물 판매점 등 15개 업체로, 광고물은 공사에서 제작해 1·2호선 61개 역사 내 주요 광고판 310여 개소에 부착했다.
광고기간은 1년 간이며, 매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시철도 무료광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료광고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역사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소개하고, 사업자에게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잃어버린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향후 도시철도 인근 업체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역세권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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