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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범행 이틀전 성(性)인지 교육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현직 판사 이모(42)씨는 지난 6월 19~2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해당 연수는 5~6년 차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판사도 참여해 나흘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수 이틀째 이 판사가 수강한 과목은 6월20일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였다고 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내용의 해당 과목은 연수 필수 과목이었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며 성매매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가 수사를 맡았다.
한편 이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성매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31일이 돼서야 징계를 청구했다.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직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판사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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