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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성매수 이틀 전 성인지 교육 수강

뉴데일리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범행 이틀전 성(性)인지 교육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현직 판사 이모(42)씨는 지난 6월 19~2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해당 연수는 5~6년 차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판사도 참여해 나흘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수 이틀째 이 판사가 수강한 과목은 6월20일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였다고 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내용의 해당 과목은 연수 필수 과목이었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며 성매매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가 수사를 맡았다.

한편 이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성매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31일이 돼서야 징계를 청구했다.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직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판사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1/2023080100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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