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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휴가철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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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건축 행위,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식당 영업, 불법형질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각 구·군과 대구지방환경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단속에서는 계곡, 하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 행위도 감시한다.

특히 대구시는 군위군이 최근 대구로 편입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점검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음식점과 건축행위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돼 더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낚시와 야영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영남일보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728010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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