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범행 시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뉴데일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모(33)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조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냐'는 질문엔 "저는 그냥 쓸모 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수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며,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1명은 위독 상태를 넘겼지만 아직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직이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께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신림동 영상 유포, 2차 피해 우려… 형사처벌 가능성 있어"

경찰은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현재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유족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3/202307230004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