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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축제 도로 점용 허가권 배제 안돼"…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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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권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제처가 대구 퀴어축제 관련 도로 점용 허가권을 둘러싼 대구시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정식 답변을 내 놓았다"고 전했다.

회신 내용에 대해 홍 시장은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회피 했으나 쟁점이 되었던 집회 관리권과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해 왔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특히, "당시 경찰은 집회 신고만 되면 도로 점용 허가권은 배제 된다고 하고 대구시의 긴급 대집행권을 강제로 막았으나 법제처는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 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면서 경찰서장의 권한과  지자체의 권한이 병존 한다고 유권 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또,"최근 대구경찰청의 집회신고 회신에도 도로 구조물 설치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번 청주 오송 지하도 침수사고도 경찰의 사고 예방 도로 차단 의무와 청주시의 도로 위험관리 의무가 경합 되어 발생된 것"이라며 "집회신고만 하면 그 신고만으로 도로점거가 허용 된다는 퀴어축제 대응 대구 경찰청장의 논리는 잘못된 문 정권하의 경찰 과잉 집회 관리 논리"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은데 하급심 판례를 잘못 해석하여 그런 엉터리 집회관리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대구시는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를 용인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했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축제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지난 1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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