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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핵잠 등장에… 北 "핵 사용조건 해당" 위협, 軍 "김정은 정권 종말" 응수

뉴데일리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김여정 담화에 이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발사까지 한 북한이 최후의 보루인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도발에 입장문을 내고 "도발 선택한다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오후 강순남 국방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의 군사적광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해둘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강순남은 담화에서 "세계 핵보유국들 가운데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정책화한 나라가 오직 미국 밖에 없다는 한 가지 사실 만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안보환경의 엄중성과 위험성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담화를 통해 미군부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순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북한의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산에 정박한 미 SSBN인 켄터키함에 직접 탑승해 둘러본 이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SSBN을 찾아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NCG에 반발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한 북한이 20일에는 담화를 통해 '핵무기 사용'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 정권 종말"을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한미가 개최한 NCG 개최와 미국 SSBN의 대한민국 기항의 목적을 호도하며 비난했다"며 "NCG 개최와 SSBN 전개는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에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국방부는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8일 '핵무력정책법' 발표를 통해 전술핵 개발을 공식 선포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이용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조건을 법에 명시했다.

총 5가지로 구분된 조건은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WMD)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전략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확대·장기화 저지 및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

결국 김정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이기도 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0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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