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집중 단속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5일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해외 직항노선이 재개되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 치맥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단속 대상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성행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행위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명시돼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대구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에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숙박업계 영업질서도 교란하는 만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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