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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강행…與 "민주노총 위한 악법" 반발

뉴데일리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는 정의당은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은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부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과 표결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지만, 이날 법안 상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노위 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위원 9명, 정의당 위원 1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의도적으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60일간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책임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불법 파업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부의 표결 직전 이뤄진 찬반 토론에서 맞붙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위법 쟁의를 합법화 하자는 게 아니라 개별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명확히 하며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노동3권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개정안의 입법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의결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살해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입법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재석의원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30/2023063000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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