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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인체에 무해' 보고서…文정부, 알고도 공개 안해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한 후 인체 및 농작물에 무해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지체와는 별개로 2018년 3월부터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측정을 시작해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한 것이다.

코로나19사태로 잠시 중단된 바 있으나 지난해 4월까지 꾸준히 측정했다. 그 결과 측정 최고치는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다. 이는 인체보호기준인 ㎡당 10W의 0.025%으로 무해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측정 최고값 0.0038W/㎡·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을 뿐이었다.

이와 관련 임이자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은폐하려고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그 관계부처를 엄벌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날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전자파 측정치는 물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저주파 소음 역시 측정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 내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3월 사드기지 인근 환경영향평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4억7000여만원을 들여 저주파 소음을 측정했고, 그 결과 조사 지역 모두 기준치를 약간 웃돌거나 미달이었다.

당시 사드기지 내 장병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알려진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사드기지 경계 지점인 위병소, 민가와 가까운 월명리 등 총 세곳에 대해 저주파 소음을 측정했는데, 사드 포대로부터 약 300m 가량 떨어진 클럽하우스에서만 일부 주파수 대역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구체적으로 40㎐ 주파수 대역의 경우 환경부 저주파 소음 영향 판단 기준은 59dB(A)이었는데, 클럽하우스의 주간 측정치는 60.1dB(A)로 기준치보다 1.1dB(A) 높았다. 또 50㎐ 주파수 대역에서는 주간·야간 각각 61.6㎐, 60.3㎐로 기준치인 5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주민 요청 지역이자 민가 지역인 사드기지 외부(월명리)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손에 쥐고서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치 공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의적으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겐 우리 국민의 안위보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기쁨이 더 중요한 가치였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배신 범죄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8/20230628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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