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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수영 갈등, 경찰 개혁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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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洪·金 갈등, 자치경찰위·국가경찰 대립으로 비화할 수도
대형사고 발생하면 책임 놓고 ‘폭탄 돌리기’ 가능성도
“지자체가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 삭감할 수도”
시민의식도 ‘집회의 자유’에서 ‘시민 피해 축소’로 변화
“일정 규모 이하 집회는 지자체가 관리토록 해야”
“당위성 고려하면 파출소 등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한 공무원이 부상을 주장하며 주저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퀴어축제 적법성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지난 23일 경찰의 압수수색에 홍 시장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깡패’, ‘보복 수사’라며 비난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의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단체나 집단이 각 도시의 주요 도로를 차지하고 벌이는 집회나 시위가 잦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번 갈등이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 간 대립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이 자치사무를 넘어 국가사무에 개입하면 벌어질 수 있는 사태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경찰 안팎에선 홍 시장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보다는 국가사무에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불필요한 언쟁을 유발했다는 비판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시장은 지난 23~24일 페이스북에서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청이 경찰비례의 원칙에 반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보복 수사를 하면 이미 경찰이 아니고 깡패”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퀴어축제 때 경찰 대응에 대해선 “대구경찰청장이 불법도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했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 검찰과 법원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고 썼다.

이에 경찰청은 27일 “(퀴어축제 주최 측 등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회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 수사할 방침”이라며 “집회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지난 23일 오전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시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일부 차선만 통제하는 등 서로 양보했으면 시민도 불편도 줄이고 논란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과 퀴어축제 대치는 관련성이 없다는 경찰 입장이 나온 후에도 자극적인 언어로 수차례나 (김 청장을) 비판하는 건 국가사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을 갈등이 열흘 동안 이어지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구와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출신 한 경찰자치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직접 경찰의 국가사무나 수사에 간섭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번처럼 양쪽의 법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권력이 충돌할 수 있다”며 “특히 인명 피해가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때는 ‘폭탄 돌리기’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완전히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태원 사태’ 때도 일부 업무가 중복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위·집회 관리 등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경찰 책임론과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 등을 맡은 자치경찰 책임론이 동시에 불거지기도 했다”며 “당시 자치경찰위는 실제 ‘손발’(경찰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했다”고 덧붙였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단체 산하 기관이면서 경찰 내부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가능성은 낮지만 갈등이 지속되면 지자체가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지역 경찰자치위원회 관계자는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지자체 예산과 국가경찰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흔한데 분란이 심해지면 대구시가 이를 트집 잡아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쪽에선 이번 갈등을 계기로 자치경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80~90년대는 도로점거 집회를 집시법으로 처벌하기가 곤란해 도로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많았다. 이후 법원에서 우회적으로 집회를 보호하는 형태로 판례가 발전했다”며 “지금의 대구시 갈등도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 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대다수 국민이 집회의 자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지금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집회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그는 “시민 의식 변화 속도에 맞춰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를 지자체로 넘기는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일정 규모 이하 집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이라는 당위성을 따진다면 파출소와 지구대도 자치경찰위 소속이어야 한다”며 “파출소를 자치경찰위로 넘기는 안을 문재인 정권 때 경찰이 스스로 제안해 놓고도 상부는 이제 와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이 역시 이번 갈등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서울신문

https://naver.me/xCiwWe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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