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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축제 대구시·경찰 충돌 사태 바라보는 동성로 상인들은 ‘홍 시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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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축제 관련해 천막 등을 쳐 놓아 영업활동 불편하다. 대중교통 우회해 손님들 집객 안된다” 성토
상인회는 해마다 집회 정지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 하지만 매번 기각, 홍 시장 행동 필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인권 개선과 성적 다양성 인정을 외치며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두 공권력이 맞붙은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던 대구 퀴어축제 집회를 두고 대구 중구 동성로의 상인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동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상인들은 퀴어축제 뿐 아니라 매번 대중교통지구, 동성로 일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집회와 관련해서도 홍 시장의 이같은 활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동성로상점가상인회는 기독교계,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과 함께 매년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며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번번히 기각됐다. 올해도 반대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으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 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동성로 상인회 측은 퀴어축제를 두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불법부스를 설치, 불법 상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차후 고발 조치 및 진정서 제출까지 검토 중이다.

26일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집회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불법 노점상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노점 영업도 정당하게 시설 허가와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해야함에도 퀴어축제 참가자들은 후원을 빙자해 노점 상행위 등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퀴어 축제 불법 도로점유를 막기 위한 행동은 정당한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집회의 자유만 보장해주는 현행 집시법도 개정됐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시장 역시 "집시법 조항에 집회금지 구역과 집회제한 구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 권리가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입법화한 것"이라며 "이번 퀴어 축제 주최 당사자도 도로를 일시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것이지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신고 한 것은 아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성로상인회와 함께 이날 대구시 의정회와 대구를 좋아하는모임 대호포럼은 대구경찰과 대구경찰청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손명숙 대구시 의정회장, 대호포럼 이상기 회장 및 회원 명의의 성명은 "퀴어축제의 중앙로 점거 행위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대구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대구경찰과 대구경찰청장을 규탄한다"며 "시민들 다수가 퀴어축제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집회를 여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의 운행을 막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 도로행진이 목적이었다면 간선도로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하지만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보장돼야할 자유는 아니다. 대구시장의 반대와 이의제기가 있다면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지역 경찰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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