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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님은 청사 실내·문화재시설서 흡연중”… 서울시의회 요지경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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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단독] “의원님은 청사 실내·문화재시설서 흡연중”… 서울시의회 요지경 [서울광장]

n.news.naver.com

피해 호소한 직원에게 불이익 주는 갑질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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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이 피우는 담배 냄새에 신경질이 납니다. 법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시설에서 담배를 기꺼이 피우는 사람들이 유권자들 앞에서는 민생과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행태가 짜증납니다.”
 
금연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내에서 시의원들이 곧잘 실내흡연을 하고, 시정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시의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의원연구실에서 연초를 태워 공무원은 물론 외부인이 오가는 복도에 냄새를 풍기고도, 흡연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갑질 정황도 나왔다. 흡연 피해를 호소하던 일부 직원들은 시의회를 떠나기도 했다. 사무처 직원 등이 실내 흡연 중단을 요청해도 요지부동이자 관할 보건소가 직접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2일 서울시의회와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는 최근 공문을 보내 시의회 청사 내 실내흡연 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접수 사실을 고지한 뒤, 실내금연을 요청했다. 시의회 각 부서와 전문위원실에서 직원과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안내해 민원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 시의회 옥내 전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의원회관이지만 금연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시의회 직원들은 “복도에 실내흡연 금지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무시하고 담배를 피운다”며 “언제라도 의원연구실이 위치한 의원회관을 돌아보면 의원들의 무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내 실내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가 해묵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11대 시의회) 이전에는 임신한 직원이 의원에게 실내흡연 자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직원은 이후 퇴직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한 직원은 실내흡연 중인 의원에게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요구했다가 업무상 불이익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직원은 “의원들 중 흡연자는 수십 명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실내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흡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연구역 위반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시의회 청사에서 시의원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시의회 사무처의 태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무처는 의정 지원과 청사관리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시의회 본청은 1935년 건립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된 문화재다. 지난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옥상에서 흡연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를 관리 책임이 있는 사무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와, 사무처가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운영위에 속한 의원마저 실내 흡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직원은 “의회사무처를 소관업무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이 23일 의회에서 질의자로 나선다”며 “섣불리 잘못을 지적하고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공문을 받고 흡연시 의원회관 옥상과 1층에 마련된 흡연구역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이 나온 이후에도 비흡연자인 한 서울시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고지가 내려오지 않았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위기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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