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왜?

뉴데일리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불만이 없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점은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기간 없이 사회에 격리돼 반성·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튿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 B씨까지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줄곧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겐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3/202306230009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