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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논란' 홍준표 등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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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논란' 홍준표 등 무혐의 결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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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 11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홍 시장 등 11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홍 시장과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8명,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참여연대도 같은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중부경찰서는 두 사건의 수사를 모두 진행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대구참여연대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대구참여연대 측 변호사는 "경찰에서 피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수사 결론을 내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홍 시장의 의무휴업일 변경 지시로 구청장과 직원들은 압박을 느꼈을 수밖에 없는데, 경찰에서 강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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