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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에 가수 불러서 공연하는 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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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극계에서 활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의 테크노각설이 공연, 가수의 노래 공연, 국악인의 국악 공연 등을 선거구민에게 보여준 것은 전문연예인으로서 처음부터 공연을 준비한 상태에서 공연이 이를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연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49 판결)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을 하거나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가수나 전문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거나 전문가 수준의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11. 28. 질의회답)

 

전문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공연하는 건 상관 없는데, 전문 연예인이 공연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함.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이렇게 가수 불러서 공연 못 함

 

 

나는 이건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규제를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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