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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법정 선다… 26일 첫 공판

뉴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오는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첫 공판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대가성 등 법리적인 부분을 추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첫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6일에는 김 전 회장이 직접 법정에 선다. 범죄 사실에 대한 김 전 회장 측의 의견 진술, 검찰의 혐의 입증계획 설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배임하고, 2019~2021년 사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등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검찰 수사망을 피해 8개월간 해외 도피를 벌이다가 올해 1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 양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1/20230511001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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