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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포함 피고인만 15명… '대장동 본류 재판' 재개

뉴데일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본류 격인 배임 혐의 재판이 26일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2월 말 갱신절차가 이뤄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남 변호사의 횡령 혐의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올해 초 대규모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재판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17까지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재생하는 형태로 공판 갱신절차를 밟았다.

사건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김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5억원, 남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지난달 2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썼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기자본이 전혀 없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가 발표되기도 전인 2014년부터 이 대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관련 비밀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로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개발이익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약속을 하는 등 공익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 임기 내 1공단 공원 조성 가시화 등 치적 달성과 민간업자들의 불법자금 제공, 선거지원 등 그간의 공적에 보답을 위해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을 빌미로 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추가 이익 극대화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은 총 12건이다.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각 1건, 서울중앙지법 10건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를 포함해 기소된 피고인만 15명에 달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6/2023042600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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