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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특별법 공포… 대구시 사업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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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항 건설 예타면제 추진 등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됐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공항 관련 선제적 대응과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간공항 건설 예비 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공공기관이 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또 공항 연결 교통망 개선을 위해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대구산업선철도, 조야~동명 광역도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상매~동군위)를 신설하고 중앙고속도로(동명동호JCT~군위JCT)를 확장할 예정이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은 첨단산업·글로벌 관광·상업 중심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비전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공항도시 건설사업은 UAM(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등 5대신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글로벌기업 및 대기업 유치 등 신공항경제권 구축에 집중하고자 한다.

시는 향후 예타면제, 국비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국회와의 공조 체계 구축, 타지자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이 만들어 놓고 텅 빈 공항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되며, 개항과 동시에 여객, 물류 처리능력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타성에 젖은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공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상력을 펼치는 데 전 공무원이 집중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50년 나아가 미래 100년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후적지 개발과 공항 운영 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내달 6박 8일 일정으로 두바이와 싱가포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 신공항특별법 통과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 보고회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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