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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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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https://youtu.be/AhtELWhue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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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주체가 참여연대인 점은 전혀 상정 외의 돌발사태가 아니지만

 

그런 법리라면 민주당 쇼츠에 이재명 개인이 상습 출연하거나 대통령실 쇼츠에 대통령이 자주 나오면

안된단 뜻인가요? 그러면 이재명과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서 고발이 되야겠죠.

 

그래서 더 찾아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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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가관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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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니까 범인이다? 위법의 소지가 없었으면 놔뒀을텐데 삭제까지

했으니 위법이다? 우리나라 법이

언제부터 심증을 처벌대상으로 하게됐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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