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htELWhuejg
고발주체가 참여연대인 점은 전혀 상정 외의 돌발사태가 아니지만
그런 법리라면 민주당 쇼츠에 이재명 개인이 상습 출연하거나 대통령실 쇼츠에 대통령이 자주 나오면
안된단 뜻인가요? 그러면 이재명과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서 고발이 되야겠죠.
그래서 더 찾아본 내용.
더욱 가관인것
찔리니까 범인이다? 위법의 소지가 없었으면 놔뒀을텐데 삭제까지
했으니 위법이다? 우리나라 법이
언제부터 심증을 처벌대상으로 하게됐는지 의문입니다.
저 변호사가 말한 영상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한것인데
그걸 죄가 있어 찔려서 지웠다,이런식
으로 왜곡하니 개탄스럽습니다.
여야가 홍카 까는건 뜻이 같아서 그럴듯?
저 변호사가 말한 영상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한것인데
그걸 죄가 있어 찔려서 지웠다,이런식
으로 왜곡하니 개탄스럽습니다.
2시간전에는 6천조회수였는데 벌써 21만조회수냐 ㅡ ㅡ
항걸희, 이 뺄갱이들 가면을 벗기 시작하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