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구시·경북도와 협력"
대구경북신공항 공항신도시 조감도.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
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 다.
TK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법 공포에 따라 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TK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TK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업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재산(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https://naver.me/5AfN2vXt
하늘길이 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