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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관련해서요

익명_10712370

빌라 사면서 은행에 돈을 빌렸었거든요

그러면서 근저당권 은행에서 잡았었고요

 

이후 대출 다 갚았는데 은행 근저당권 굳이 안 풀고 있어도 되나요?

은행에서 나중에 근저당권 다시 잡으려면 비용 발생되니까 지금 굳이 풀지말고 있으라는데 그래도 괜찮나 해서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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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91291347
    (180.64)
    2023.04.22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는데

    그 친구가 너가 돈 갚은것을 내가 아는데 이전에 쓴 차용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그 차용증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와 같은 의미죠

     

    님의 빌라에 전세나 월세로 누가 들어오면서 등기부 등본을 보았더니 근저당권이 표기 되었다면

    물론 당신은 그 근저당권은 그냥 표기만 되었을뿐 내가 은행에 다 갚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세입자는

    그것을 믿을까요?

     

    둘이 합의이혼은 했지만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부부로 남아있다면??

     

    물론 서류를 말끔히 하면 비용이 발생할수는 있지요

    비용 절감이 중요한지 법적으로 서류로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면 될듯

     

    예전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하면서 안철수가 단일화조건을 문서화 하자고 윤석열에게 이야기

    했는데 윤석열왈.... 이런 종이쪼가리가 무슨 의미냐.. 나를 믿어주라고 해서 결국 단일화 조건을

    문서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윤석열이 쌩까면서 당대표까지 노골적으로 막았는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깨깽한것임

     

    부부간에도 친구간에서 돈과 관련 된것은 확실히 해야하는것이 맘이 편하죠

    그 서류 정리하는데 몇억 몇천만원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 익명_49527470
    (110.12)
    2023.04.22

    상관은 없죠. 그런데 제3자가 볼땐 담보대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 익명_86754465
    (211.178)
    2023.04.22

    아마 부동산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할때는 실제 대출금액과는 상관없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상대방 계약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거 말고는 딱히 큰 문제는 없을것 같네요.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