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속 보도 혁신도시법 개정도 ‘파란불’
대구 동구 혁신도시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내 기업 기숙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제(관련 기사 덴티스 발목 잡는 '혁신도시 기숙사 불허' 규제…국토부에서 풀어줄까?)를 전격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실에 "혁신도시 내 기숙사 문제는 '지구단위계획기준'만 변경하면 되는 사항으로 국토부 내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전결사항"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결재를 받아 각 광역시·도에 하달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임플란트 제조기업 덴티스는 대구혁신도시 내 1만4천761㎡(4천473평) 부지에 401억원을 들여 제3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에는 기숙사가 입주 불허시설로 명시돼 있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시는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는 직원 복지시설로 봐 입주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입주를 승인하는 동시에 국토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그간 국토부는 '기업의 기숙사는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불허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려면 혁신도시 내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기숙사 수요 조사를 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했다.
애초 규제 완화 시점은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로 예상됐지만 덴티스 사례로 인한 대구시 건의와 강대식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규제 완화 시점이 대폭 앞당겨졌다.
강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덴티스처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더는 나오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매일신문 연속 보도로 알려진 혁신도시 내 무기한 부지 양도가격 제한 규정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강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무기한에서 '사용승인 후 10년'으로 수정의견을 냈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내 중복 입주 승인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법 개정 대신 관할 지자체에서 일괄 접수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입주기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에 대한 이번 국토위 검토에서 국토부와 상당 부분 의견 합치가 있었다"며 "이르면 내달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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