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에 정신질환 관련 정보 요청권 부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에 면허를 발급하기 전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지부가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관련 기관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은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기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 장관이 관련 면허 결격 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결격 사유만 두고 있을 뿐 결격 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결격 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 사유 있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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