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홍준표 시장 "지역 최대 사업"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개발 전망
"지역 건설사에 참여 기회 줘야"
강대식 의원(왼쪽 세 번째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의원, 김용판 의원이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 전체 직원 조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 도심의 대구국제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으로 옮겨 신공항을 짓는 데 필요한 지원책 등을 담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도심 공항이 이전할 경우 그간 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대구 지역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17일 전 직원 조회 형식으로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축제 분위기에 빠졌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건국 이래 대구 최대 사업이자 대구·경북 중남부 경제권 구축의 토대”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1961년 국내선용으로 지어진 대구공항은 1996년부터 국제공항으로 활용됐다. 군공항과 활주로 등을 공유하고 있어 대구시 전체 면적(888㎢)의 13%가 고도제한 영향을 받을 정도였다. 홍 시장은 “지금까지 5200억원의 소음 피해배상이 이뤄졌고 매년 250억원의 보상금을 정부 재정으로 지출해야 해 공항 이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6년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방식으로 결정됐다. 오랜 논란 끝에 2020년 공항 이전 대상지로 경북 군위·의성이 결정됐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11조4000억원을 들여 새 군공항을 지어 기부(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건설)하고, 대구공항 땅을 ‘양여’받는 방식(기부 대 양여)으로 추진된다. 초기 투자 대비 리스크가 너무 커서 마땅한 사업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9년을 끌어온 신공항사업 무산 우려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13일 이 사업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돼 사업이 강한 탄력을 받게 됐다.
홍 시장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군공항 건설에 참여할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 보증 사업이 되면서 SPC 구성이 훨씬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경제계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신공항특별법 제정이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대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공항 건설과 개항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계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홍 시장은 14일 동성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 등 토목건설 사업 규모가 60조~1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은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경상북도는 의성군 공항 인근에 조성될 공항신도시에 스마트물류항공단지,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한국경제 대구=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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