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
洪 시장 “중남부권 성장 동력”
李 지사 “배후단지 조성 준비”
특별법은 재석의원 25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다.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로써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고속철도와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20년 9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했고, 이 법안을 모태로 대구시가 수정·보완해 지난해 8월 주호영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고, 동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협의·설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하생략/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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