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94415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
현 고2 대입에선 대학별 자율 반영
학생부 보존 기간도 2년→4년 연장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은 7일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선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중대한 처분 결과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대입은 물론이고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대책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고 있다. 이를 모든 전형에 반영한다는 의미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져 일부 대학에선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인성이 중시되는 교·사대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부 학과나 전형에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아울러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도 부여한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학폭 책임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업을 대폭 줄여주고 가산점 확대, 수당 인상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양수 기자([email protected])
이걸 이제 한다 참 빠르다 빨라ㅋㅋㅋ
저러다, 살인이나 자살 사건 터지지. 처벌만이 다는 아닌데. 참, 편하게들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