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언론에 '재갈'… 노골적 '언론 길들이기' 논란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 공보라인 통째로 들어내야"
대구시가 작심하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대구시 공보관은 연이은 시 공무원 선거법 위법 여부에 대한 <프레시안>의 보도를 두고 "이 양반 진짜로 많이 아프다. 괜히 나쁜 사람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아프다면 내가 봤을 때는 놓아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취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 언론 재갈 물리기?
대구시 공보관은 지난 4일 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법 여부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게 있다. A씨 관련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양반 진짜로 많이 아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 알고있을 수도 있다. 자세한 건 나도 모른다"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양반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맞다. 참고해라"고 덧붙였다.
언론보도 등에 관해 홍준표 시장을 보좌하는 '공보관'이 스스로 사실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칭한 정보를 전달한 것을 목적을 두고 정보제공이 아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A씨와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을 <프레시안>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A씨가 사경을 해매고 있는데 알고 보도했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공무원 A씨 비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구시당은 "기자에게 무언의 협박까지 할 정도면 대구시 공보라인을 통째로 들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은 대구시 공보관의 전화 이후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A씨와 어렵게 통화했다.
기자가 공보관의 말을 전하며, 건강과 관련 퇴직 여부를 묻자 "나는 그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내 입에서 나가본 적도 없고, 최대한 빨리 치료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스스로 빠른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을 두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한 대구시의 행태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 논란
<언론중재> 2006년 봄호 특집 '취재윤리와 진실보도'에 따르면 "모든 직업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법률가는 정의의 구현을,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의무를 이상으로 내세우는데 언론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상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Patterson and Wilkins, 1998: 20)"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위반행위 예방에 대해 '행동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선관위에 선거법 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 및 광고를 집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보관계자의 개입은 '부당한 간섭 혹은 압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프레시안>은 대구시 공보관의 행동강령 위배 여부 등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대구시 행동강령책임관에 질의해 둔 상태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언론 길들이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겨레21>은 지난달 3일 "홍준표 “참 못된 질문” 한마디, 11년 버틴 민중언론 흔들다" 기사를 통해 지역 대표적 진보 인터넷 매체가 홍 시장 취임 뒤 용역·광고 끊기며 위기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의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관련해 시 공무원들의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https://naver.me/GUD758WN
프레시안
선동은 좌파의 종특
지랄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