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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검수완박 무효' 이선애엔 훈장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후 임명한 첫 헌법재판관이다.

앞서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법조인 27명 가운데 최종 후보 8명을 추려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재판관은 정치적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28일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으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퇴임한 이선애 전 재판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재판관에게 훈장과 메달을 전달하고, 왼쪽 가슴에 부장을 달아준 뒤 기념활영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17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권한침해이고, 가결 선포는 무효라는 취지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의 권한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상 권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여권에서 제기했던 두개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6/2023040600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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