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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법안에 원칙대로"…尹,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거부권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넘어올 '비합의 법안'에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회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누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대통령의 원칙은 여야의 합의없이 독단으로 넘어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169석을 무기화한 민주당이 독단으로 무리한 입법 전횡을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바라만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사 대상은 쌀 초과 생산분 등을 정부가 모두 매입한다는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점이 반대 이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가 첨예하게 각을 세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3월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모두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법안이다.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진료 보조'로 규정돼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독자적인 새 법을 통해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와 방송 관련 단체에 부여한다. 여당은 각각 의료법 원칙이 무시된 법안이라는 점과 정부 인사권을 제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다. 화물차주에게 정부가 운송료를 보장했던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12월 일몰되면서 민주당이 이를 3년 연장하게 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3월 통과시켰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22일 이후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각각 불투명한 효과와 파업촉진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불통·독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게 만들어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국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기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5/20230405000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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