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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거부하면 1억3000만원 갈취"…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 구속 심사

뉴데일리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우모 서남지대장 등 조합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2명은 건설노조에서 제명된 후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돼 있다고 한다.

우씨 등 조합원 3명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건설사에게 노조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관계기관에 안전의무위반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씨 등은 개인비리가 발견돼 노조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난해 11월에 제명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리 행위가 발생할 때 마다 자체 정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김모 수도권북부지역 본부장 자택, 노조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우씨 등 조합원 3명이 건설사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내는 과정에 상급 조직인 수도권북부본부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14/2023031400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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