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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노조가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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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챔피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지난달 마트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마트노조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대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당분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유지된다.

노조와 5개 구는 향후 행정소송에서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https://naver.me/5P2ON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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