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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개혁으로 주 최대 근무는 69시간이 아니고 주 80.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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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단위가 아닌 권고안처럼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쓴다고 해볼까요? 한달치 연장근로시간을 특정 주에 몰아서 쓰면 최대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 52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여기서 노동자 건강을 생각해서 근무일과 다음 근무일 사이 11시간은 쉬어야 한다는 제도를 내놔서 계산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시간 중 11시간을 뺀 13시간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한을 줘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1.5시간(=13시간-1시간30분)이 하루 일할 수 있는 최대치에요.

 

결국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면 최대 69시간(=6일×11.5시간), 7일 근무하면 최대 80.5시간(=7일×11.5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월이 아니라 분기·반기·연 단위로 더 유연하게 관리하면 이런 집중근로를 몇 주, 몇 달씩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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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담시티
    2023.03.10

    일단 대부분의 입법이 취지와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리할거라고 예상했던 입법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고

    노동에게 유리할거라고 예상했던 입법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의 얄팍한 계산이라는게 그렇게 시장을 예측해내지 못하는거죠

    지금 계산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게 윤정부의 정책이니 해보고 임기말에 평가를 받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