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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인멸교사, 농지법위반"… 검찰, 김만배 구속 기소

뉴데일리

390억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A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2년 12월께는 동창 B씨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 김만배 구속 수사하며 범죄수익 추가 은닉 혐의 확인

아울러 김씨는 2021년 7~10월 자신 및 처 C씨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피고인과 관련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까지 대장동사업과 관련해 김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 합계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8/20230308001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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