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90억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A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2년 12월께는 동창 B씨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 김만배 구속 수사하며 범죄수익 추가 은닉 혐의 확인
아울러 김씨는 2021년 7~10월 자신 및 처 C씨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피고인과 관련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까지 대장동사업과 관련해 김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 합계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8/2023030800161.html